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시는 재산분할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가 15만불을 넘으면,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유산상속계획이 없을 시 사망한 이의 자산이 상속법원절차에 회부됩니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를 보고,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 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립니다. 상속법원(Probate)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6개월 혹은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법원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리빙 트러스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크게 나눠서 취소가능(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취소(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로 나눕니다. 말그대로 취소불가능(리빙) 트러스트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기에 대부분의 경우 설립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취소가능(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항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리빙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넣는 조항 중의 하나는, 본인의 사망시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걱정 때문에 두는 Spendthrift Provision(자산한정조항) 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상속자가 받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취소불가능(리빙)트러스트 중 한인분들이 많이 쓰는 것은 취소불가능 생명보험트러스트 그리고 자선트러스트입니다. 즉, 자선(리빙) 트러스트중 하나인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경우, 본인이 자산헌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일정한 기간 후에는 정해놓은신 단체나 기관으로 그 자산을 헌납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혹은 신념을 사망후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서 지키실 수 있게됩니다.
세번째, 불의의 사고 혹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배우자 혹은 신탁관리자(the Successor Trustee )가 리빙 트러스트로 정해진 기간동안 자산을 관리를 한뒤, 수혜자(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신탁관리자가 자녀를 위해 자산을 관리한 뒤 자녀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자산관리 장치로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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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