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는 손님들을 많이 보았다. 객관적인 병명인 나오는 치매 혹은 기억력 상실도 해당이 되나, 주변인들의 회유 혹은 꼬임에 약해지는 모습도 많이 본다. 젊었을 때 어울렸던 주변인들도 어느 덧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결국 옆에 자녀 몇명 혹은 간병인만 남게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다보니 생활 속에서 생기는 이벤트가 사라지고 결국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 갑자기 촛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연락하던 교우들 혹은 친지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만 오롯이 의존해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우이다. 최근 케이스 중 아들이 아픈 어머니를 가두고, 다른 식구들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못하게끔 한뒤 어머니의 리빙트러스트를 바꿔서 본인이름으로만 다 상속이 되게끔 바꾼적이 있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온전치 못한 정신 혹은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써야하니 참 억울한 상황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 결국 삶이 더 드라마 같다라는 말이 생긴 듯하다.
제퍼슨 (Jefferson Blvd) 길에 위치한 윌리암 클락 도서관은 19세기 철도/구리광산 대부호였던 윌리암 클락 가족이 UCLA로 양도한 저택이다. 윌리암 클락이 재혼에서 얻게 된 두 딸들 중에 휴게 클락이 있는 데, 그녀는 자녀없이 2011년 104세에 사망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상속금액에 대해, 두번 유언장을 작성했는 데 첫번째는 본인의 가족 즉 먼 친척들에게라도 본인의 재산을 나눠준다고 쓴 반면 바로 6주 후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3억달러(1:1000원 비율로 생각하면 한국 돈으로 3천억)를 자선단처에 그리고 3천만 달러는 본인을 오랫동안 돌봐준 간호사, 하다사 페리 (Hadassah Peri)에게 그리고 사립재단과 본인이 대녀에게 각각 준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하다사 페리는 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미리 받아간 돈을 휴게 가족들에게 변제하게끔 이르는 데, 이는 휴게 클락이 말년에 병원에 갇혀지내면서 가족들과 동떨어진 상태로 유언장을 서명했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
혹여, 본인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라고 느낀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를 자녀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자녀만 시켜서 재산관리를 혼자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허나, 재산관리를 맡긴 자녀가 처음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제 3자 즉 신용있는 재정전문회사의 담당 트러스티나 혹은 명망있는 전문 트러스티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보아야한다.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것도 결국 본인이 자초할 수 있는 일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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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