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혹은 파킨슨 환자가 늘고 있다. 즉 위에 열겨한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진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산상속계획의 많은 부분이 고령화되는 인구를 위한 '의료'서류이다. 스스로 의료 결정을 할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당부를 남기는 것과 같은 역활을 한다.
실제로 요즘 설립하는 리빙트러스트 패키지는 의료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한다. 의료사전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의료기록 열람권(HIPAA Waiver), 그리고 최근에 첨부되기 시작한 서류는 치매시 식사에 대한 서류(Voluntary Advance Directive for Receiving Oral Feedings and Fluids in the event of Dementia)이다.
치매가 심각해지는 중증 이상의 환자는 식사하는 것조차 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서류는 치매 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간병인 혹은 가족들이 식사를 도와주는 것 혹은 음식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장치인데, 어찌보면 당연한 일에 대해 서류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치매일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식사를 도와주는 것을 원치 않는 이를 위한 서류이다.
서류를 보면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선택을 하는 데, 첫번째 치매일시 음식투여 및 식사를 도와주는 것을 동의하는 것 혹 두번째는 음식투여 등 식사보조를 거부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대개는 음식투여/식사보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나, 일부 손님들의 경우 음식투여 혹은 식사보조로 인해 의미없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음식을 본인 스스로 먹는 것 더 나아가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지각능력마저 상실했을 시를 대비해서, 본인이 미리 결정을 하고 친지와 가족들로 하여금 그 지시사항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사전 지시서는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결정과 생명연장장치에 대한 당부사항을 담고 있다. 의료결정은 누가 대신 해줄것인지, 어떤 치료는 받기를 거부하는 지 혹은 장기기증을 원하는 지 더 나아가 정말 상황이 안좋을 때 생명연장장치는 계속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떼어도 되는 지 등등 환자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결정도 미리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류이다.
반면 정말 아무런 연장장치를 원치 않는다면 일전에 지면을 통해 알려드린 POLST(Physician's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서류를 주치의에게 미리 서명을 받아야한다. 이는 의료사전지시서를 통해서는 생명연장장치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생명연장장치를 처음부터 원치않는 다면, POLST서류에 주치의의 서명을 받아서 아예 시도조차 원치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내 스스로 할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감사로 올 한해를 시작해보기 바란다.
<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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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