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때문이다. 같은 연유로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러온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나온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못한 이가 상속 받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하는경우, 부부간 공동재산을 두고 혼자의 개인 재산인 것 마냥, 배우자의 재산까지 타인 혹은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부부의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과 달리 몇몇 자녀가 재산을 독식하고 다른 자녀에게 부모의 사망 조차 알리지 않은 경우 등등 개인 마다 가정 마다의사연은 듣다 보면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상속 분쟁의경우, 대개 가족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다가 양쪽 공방으로 인해 결국 변호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 재판을 통해 서로 간의 협상으로 케이스를 마무리 지을 때가 많은데, 어짜피 끝에 가서 협상을 할 바엔 소송을 걸기 전에 서로 간 양보할 방향이 있는지 찾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협상하는 이들도 많으니,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 인지는각 케이스 마다 다르다.
소송을 당해서 온 고객들에겐 소송을 'damage control'로 표현을 하고(즉 가장 작은 손실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유리함) 반면에 소송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겐 이기는 것과 상관 없이 우선 얼마나 많은 제반 비용(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등)이 들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린다. 그래야 괜히 소송만하고 중간에 비용때문에 케이스를 접어야하는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암 발병율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부모보다 먼저 병으로사망하는 자녀들도 종종 보게 된다.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늦은 나이에 사망한다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많은 이들에겐 '기적'같은 일일 수도 있다. 건강도 기적이지만, 가족도 기적이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나쁜 일을한 사람이 많은 가족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지 들여다보게 된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소송 앞에서 소용이없다.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족 간의 송사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미 소송이 일어나고나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빠와 여동생이 법원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싸웠을때 협상으로 각각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그 가족이 다시 명절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건강과 가족, 당연히 여기는 이 기적들에 대해 다시 많이 감사하는 계기가 되시길바란다.
<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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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