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번째 단계는 한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촛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 몫 (50%)을 남편이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몫에서 수입만 받아가고 원금은 남편이 쓸수 없게끔 만들것인지 등등 결정을 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번째 단계에서 쓰인 방법에 따라 세번째 단계에서 해야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아내의 사망시 아내 몫을 남편이 혹은 남편이 사망시 남편 몫을 아내가 다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는다라는 '상속개시 통보'(notice of trust administration) '서류를 상속집행자 '(successor trustee:많은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보낸다. 이때 자녀 혹은 수혜자가 원하면 해당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받아볼수 있게된다. 그 후 망자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상속집행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망자의 이름을 빼는 일부터 진행을 하게된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개 그 해당 배우자가 트러스트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파기할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혼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김영희가 사망했는 데, 김영희 몫을 자녀 둘에게 각각 나눠준다고 했다면, 50%는 그대로 Chul Su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두 자녀의 이름을 올려서 총 3명이 공동주인이 되게 끔 만들게 된다.
이 방법은 김영희의 사망시 김영희 몫이 다 자녀에게 가는 것이므로, 김철수는 자녀가 상속받은 50%에 대해서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된다.
그 후 김철수 마저 사망했다면(즉 3번째 단계에서) 앞서말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50%를 트러스트에서 자녀의 몫으로 명의가 이전되게 된다.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 전체에서 수입은 받게하는 것은 좋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의 원금을 함부로 쓰게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Hybrid 형식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나오는 렌트금액은 남편이 그대로 다 받더라도, 먼저 사망한 아내 몫(50%)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바꿀수 없게되며(아니면 이미 기존 수혜자들 사이에서만 분배율을 바꿀수 있거나), 남편이 아내 몫을 함부로 쓸수 없게 끔 조건을 붙이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3단계에 이르러서 가족간 상속 분쟁이 많이 생기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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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