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중 리빙트러스트를 책보고 만들었다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분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분 등등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있다.
답은 물론 혼자 만들어도 된다. 다만 리빙트러스트가 만들어질뿐 제대로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수있으나,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므로 상속법과 상속분쟁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트러스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로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다루는 많은 상속 소송이 사망한 고인이 혼자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의내용이 전혀 평상시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경우, 아니면 리빙트러스트는 만들었는데 자산이 전혀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변경이 안된 경우이다.
상속은 현세대 뿐 아니고 현세대와 후세대를 연결 짓는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 따라서부부 혹은 부모자녀간 사이를 결정 짓는 상속 문제에 여러 변수에 대한 법적 자문 없이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것은후세대에게 잘못하면 상속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혼자 만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용이 싼 곳을 찾아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다. 상속 업무비용은 대부분 변호사가 그 만큼 들인 시간 혹은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매겨진다.
가격이 무조건 싼 것에 집중한다면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몇 백불 짜리 리빙트러스트의 대부분을 보면, 중요한 조항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서류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리빙트러스트 설립비용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사망 시점에 이르러서 리빙트러스트의 상속 집행비용을 왕창 올려 놓을 수도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다양할 경우 변호사의 조언은 더더욱 필요하다.
남편이 재혼 못하게 구절을 넣어달라는 여성 고객분들의 요구는 대부분 재혼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재혼에따른 자녀와 새배우자간의 상속분쟁에 대한 염려에서시작된다. 이를 무턱대고, 재혼을못한다라는 구절을 쓰거나 아니면 재혼시는 재산분배를 자녀에게 한다라고 쓰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않거나 혹 여러가지 허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당 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조건을 넣은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리빙트러스트 만든 시점으로부터 고객의 상속이 진행되는 사망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속 플랜이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다.
예를들어, 아직 자녀가 어릴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대개 상속 집행자는 자녀가 아닌 제3자로 많이 임명을한다. 이때 자녀가 성년이 되게 되면, 상속 집행자를 자녀로 바꾸기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또한 고쳐야한다. 이에 반해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상속 집행자가 될수있게끔 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아직은 미성년자 자녀일지라도 상속 집행자로 우선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상속 집행자를 자녀로 바꾸기 위해 트러스트를 고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항시 바뀌는 세금 관련 규제를 고려해 그에 맞는 유동적인 상속 플랜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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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