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 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 그때 마다 다르다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재산에 담보설정(Lien)이라도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자할 때 담보설정을 먼저 해결해야 판매가 이뤄지므로, 그나마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길이생긴다.
허나, 현실은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용증조차 손으로 대충 쓰고 상대방의 이름도 제대로 적지 않은 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차용증을 쓰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해 이해를 잘 할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한다. 상대방 인적사항, 돈을 빌려 준 정황증거, 상환기간에 대한 정확한 명시, 이자율과 원금상환에 대한 정확한 명시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적은 차용증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차압할 수 없다. 적어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하며, 여러 가지 절차 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된다.
상대방 재산동결 절차 또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며 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소송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상대방이 마음먹고 소송 전/후로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혹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야한다.
또한 본인이 살아 생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차용증에 본인의 리빙트러스트가 돈을 빌려 준 렌더(Lender)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나 부모가 사망한다면 자녀라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빌려 준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꼭 전문 변호사와 정확하게 문서작성을 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한 뒤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끔 상속 법원 일을 진행할 때 망자의 자녀가 사과 궤짝 같은 곳에 부모가 생전에 쓴 차용증 뭉치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다. 수 십년 전부터 최근 차용증까지 뒤섞여져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대부분 "휴지조각"을 들고왔다라고 말씀드린다.
문서로 작성한 계약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4년이기 때문이다. 망자가 살아 생전에 변제받지 못한 빌려준 돈을 자녀가 잘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반면 망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사망했다면 망자 사망 후 1년 안에 망자의 유산 "Estate"을 상대로 채권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state(이스테이트:유산)을 상대로 소송을 연다는 것은 망자가 남긴 재산 안에서만 빚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망자가 남긴 유산이 빌려간 금액 보다 작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리빙트러스트이 빌려 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을지라도, 상대방 재산에 꼭 담보설정을 하고 담보설정 또한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하시길 꼭 권고한다.
<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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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