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수 있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하는 데,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
혹여라도 상속때문에 싸우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하라” 라는 조항을 넣어줄수 있냐고도 물어보는 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노 컨테스트 (No Contest) ”라는 조항이 많이 상용된다. 말그대로 노컨테스트는 싸움을 걸지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의미없는 상속소송을 상속자가 진행할 경우 해당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아예 법원의 역량하에 빼앗아서 나머지 상속자에게 줄수 있다는 내용이다.이때 골자는 상속소송을 일으킨 해당 상속자가 직계후손을 남기지 않고 본인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리빙트러스트는 노 컨테스트 조항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 조항의 존재를 알게 된 자녀들은 소송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소송의 시작을 막게된다라는 효과는 크다. 허나 실제 법원에서 아무리 부모가 노 컨테스트 조항을 넣었을 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모든 상속자의 재산을 빼앗지는 않는다. 즉 그때 그때마다 해당 케이스의 진행상황이 다 다를수 밖에 없다. 또한 법원은 우선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의 소제기를 정식으로 듣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말 상속자가 주장하는 “부당함”이 정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케이스가 다 진행되어 보아야 알수 있다. 결국 소송을 당한 나머지 자녀(들)은 “노 컨테스트”의 조항의 효력이 있을지 없을 지를 소송 끝에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거나 혹은 소송중간에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이 노 컨테스트 조항이 있다고 상속소송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불만을 품은 상속자가 노 컨테스트 조항을 보고 상속소송을 진행 안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상속법원에 많은 케이스가 항상 상주해 있는 걸 보면 법원의 문은 항시 열려 있고 노 컨테스트 조항을 보고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상속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간의 싸움을 최소화할수 있는가? 결국 부모가 본인들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를 많이 남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상속소송은 피상속자(상속을 주는 이)인 부모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리빙트러스를 작성했고, 특정한 상속자 (상속을 받는 이)의 압력행사없이 부모의 자발적 의지로 리빙트러스트의 상속배분을 정했노라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일전에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온전한 정신상태를 알리는 데 제일 효과적인 증거는 “정신과 의사 감정”이다. 또한 부모의 자발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제 3의 변호사(즉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아닌 제 3의 변호사)가 부모를 인터뷰한 뒤 부모의 자발적 의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것이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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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