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면제액을 자녀에게만 쓸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다(즉 증여/상속세 면제액은 피상속자(상속을 남기는 사람) 혹은 수증자(증여를 주는 사람)과 혈연/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는 재산의 범위가 평생 쓸수 있는 증여/상속세 면제액 보다 낮다면 괜찮으나, 해당 면제액 보다 초과되는 금액이 손주들에게 갈 시 격세대 증여/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이를 영어로 제너레이션 스키핑 택스(Generation Skipping Tax)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간 사이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격세대 상속이 만연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 셈이다. 이때 격세대 증여/상속에 대한 정의는 말 그대로 한세대를 뛰어넘은 상속/증여이다.
또한 혈연 관계가 아닌 경우 피상속자 혹은 수증자보다 37 1/2살이 어린 사람에게 증여/상속을 할 경우이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이가 사망시, 사망한 해에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상속받게 될 때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격세대 상속을 통해, 손주 혹은 그 아래 세대 혹은 피상속자보다 37 1/2세가 어린 무혈연 상속자의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상속세에다가 가중치 세금까지 더 내야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격세대상속은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족관계의 역학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말 그대로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이니, 뛰어넘어진 세대 즉 스킵 퍼슨 (Skip Person)과 궁극적으로 상속을 받게된 세대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본인의 자녀들은 이미 다 잘 먹고 잘 사니 혹은 손주들이 훨씬 더 “예쁘니”, 손주들에게 상속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와 격세대 상속에 대해 의논을 해봤는 지 물어본다. 다행히 이미 자녀와 격세대 상속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갔고 자녀도 순응을 한다고 하면, 세금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가중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더 짚어본다.
허나 자녀와 아무런 의논없이 격세대 상속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선 자녀들과 해당 상속에 대한 대화부터 먼저 나누라고 알려드린다. 이때 자녀가 혹여라도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면 정말 격세대 상속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촌을 제치고 조카에게 재산이 가거나 아버지보다 딸이 할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해당 가족들간의 사이가 상속 후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은가. 나중에 나 죽고 난뒤 싸우든 무슨 상관이냐는 손님들도 물론 있다. 허나 잘 못하면 자녀와 손주의 부모/자녀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격세대 상속은 여러가지 다 각도에서 짚어본 뒤 결정을 해야한다.
또한 손주가 상속을 받았을 때 해당 상속 금액을 잘 받아서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지도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는 말이 달리 생긴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할머니가 남긴 돈을 받아서 평생 일 안하고 트러스트에서 돈을 타서 생활하는 손주, 헐리우드 영화나 백인들 가정에서만 생길일 같지만 실제로 한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손주들을 위한 (그랜드) 칠드런즈 트러스트 ((Grand) Children’s Trust)를 만들 때도 짚어보고 또 짚어보자.<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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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