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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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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일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 놓은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2025년도 까지는 해당 증여/상속 면제액이 계속 남아있으나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한다면 면제액이 다시 곤두박질쳐서 예전 오바마 대통령시절과 비슷한 금액이 될수 있다.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으나 대개의 예상치는 600만달러이다. 각 개인이 6백만 달러 면제액을 쓸수 있게되니 부부 합쳐서 1200만달러 정도가 한 가정이 쓸수 있는 면제액이 되는 셈이다. 세율은 지금과 비슷하다고 예상되면 40%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높은 면제액을 활용할수 있는 기간이 2025년까지 늘어나는 셈이고 아니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거의 막바지인 셈이다.

특히 고령의 자산가일수록 혹은 건강이 좋은 않은 자산가일수록 남은 가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를 걱정해야하니, 면제액의 추이가 초관심사이다. 

심지어 올해 증여를 다 마치겠노라 상담을 하러오는 이들도 많은 데 면제액 활용에만 촛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변수는 필자가 계속 의뢰인들에게 강조 또 강조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결혼하기전 큰 부동산을 증여해줬는 데 결혼 후 부모와 사이가 나빠져서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서 “증여”한 재산을 받아오고자 연락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 여부/자녀 배우자와 부모와의 관계도 세금면을 떠나 꼭 생각해볼 부분이다.

결혼 유무에 또 다른 요소는 자녀의 이혼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자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다. 허나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자녀의 공동재산이 개인재산에 섞이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해당 상가의 융자를 본인이 일을 해서 번돈으로 내거나 혹은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돈으로 냈다면 개인재산에 공동재산을 끌어다 쓴 셈이다. 자녀의 이혼이 염려되는 부모가 증여를 한다면,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으로만 인정받기위해 되도록 섞일 가능성이 적은 재산 그리고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는 자녀배우자의 동의서(예를 들어 혼전/혼후 계약서) 그리고 증여세 보고까지 여러가지 과정을 다 자세히 짚어보고 넘어가야한다. 따라서 액수가 큰 금액을 증여하게 될때 혹시 모를 자녀의 이혼을 대비해 꼭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여(Direct Gifting)을 하는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자녀의 이혼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더 꼼꼼히 잘 살펴본뒤 증여를 진행해야한다.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되면 말 그대로 자녀가 그때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주인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이다. 섣불리 한 증여는 되돌릴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자.<HAN&PARK 법률 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20-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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