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로 유동자산이 어떻게 옮겨갈수 있을까?
우선 '서티피케이션 오브 트러스트'(Certification of Trust)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객 스스로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이전을 요청해야한다. 그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너쉽 (ownership) 즉 계좌 소유주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철수 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확인서(Certification of Trust) 서류를 거래은행에 가져가서 본인소유 계좌의 명의를 철수 김(Chul Su Kim)에서 철수 김 리빙트러스트(The Chul Su Kim Living Trust)로 옮겼을 때 해당계좌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된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존의 개인명의 계좌를 리빙트러스트 계좌로 옮길때 금융기관에 따라 계좌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좌를 닫고 새 계좌를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개설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 트러스트 계좌 이전으로 인해 기존계좌가 닫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꼭 살펴보아야한다.
더 간단한 방법은 새 계좌 개설을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증서(CD)는 만기가 되는 기간이 있다. 이때 만기된 현금증서 계좌를 아예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새로 개설하게되면 해당 현금증서계좌는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 소유의 계좌가 되는 것이다.
그럼 왜 리빙트러스트 계좌가 필요한가?
첫째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혹여나 아플시 즉 재정관리가 힘들정도로 아프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치매가 걸리는 경우), 석세서 트러스트(Successor Trustee), 즉 상속집행자가 재산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아플 경우 자녀가 재산관리를 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주기위해 계좌를 리빙트러스트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부모 살아 생전이나 혹은 부모 사후 리빙트러스트 명의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이 입금되어져야할 계좌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후 철수 김 리빙트러스트로 수표가 발행되었는 데, 철수 김 리빙트러스트 계좌가 없다면 그때 계좌개설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특히 김철수씨 사망후라면 김철수씨의 소셜넘버를 쓸수 없기에 계좌 개설을 위해 새로운 세금신고번호(Tax ID)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럼 변호사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도 못해주는 유동자산 내역은 왜 고객으로부터 받는가? 필자의 사무실의 경우 고객들에게 유동자산에 대한 리빙트러스트로의 명의이전, 리빙트러스트 혹은 자녀 이름으로 수혜자 설정에 대해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하기위해 받는 목적이 크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유동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유동자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안하는 유동자산일지라도 계좌정보를 남겨놓고 수혜자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 523-9010
2020-10-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