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첫째, 부모가 살아 생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Trust)를 만들었을 때는 부모의 소셜넘버를 그대로 쓴다. 즉 본인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그대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기에, 개인과 트러스트 사이에서 소득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허나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 리빙트러스트(Irrevocable Trust)가 된다.
즉 주인이 사망하였으니, 해당 트러스트의 내용을 수정 혹은 파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특정 부동산 혹은 전체 부동산을 다 팔지 못하게 한 경우,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리빙트러트스가 그대로 재산권 소유자가 된다. 즉 부동산 등기가 그대로 부모의 트러스트로 남아 있기에,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난부모의 트러스트로 소득세 보고를 해야한다.(부모의 소셜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트러스트의 세금번호(Tax ID)를 따로 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보고를 트러스트로 한다는 것은 소득세율 또한 트러스트로 맞춰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트러스트는 세금율이 개인 보다 높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트러스트에서 자녀 개개인에게 소득을 분배하고, 자녀가 트러스트에서 받은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어떤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자녀가 다 받지 못하고 후세를 위해 남겨 놓을 순 없냐고 하는데, 결국 자녀가 가져가지 못한 트러스트 소득은 트러스트의 세율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야하니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둘째, 부모가 팔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자녀에게 상속집행자를 맡긴다면, 결국 자녀가 마음대로 판매를 했을 때 법적제재를 누가하겠는가?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당부를 자녀가 따르지 않고 부모 사후 트러스트명에서 본인들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바꾼 후 해당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수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한테 자녀 스스로 판매금지에 대한 족쇄를 풀 열쇠를 쥐어 주고, 열쇠를 써서 족쇄를 풀지마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당부를 지킬지가 의문인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트러스트에 넣어 놓은 부동산을 팔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부모 사후 제 3자가 재산관리를 대신하게끔(즉 석세서 트러스티: 부모 사후 상속집행자) 하고 자녀들은 그 석세서 트러스티에게서 부동산 소득을 받아오게끔 해야 한다.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팔지 못하게 한 재산은 상속을 따지면 '격세대 상속'이 된다.
.즉 자녀 대에는 못 팔지만 손주들은 팔 수 있게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손주들에게 상속을 준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과세가 많이 될 경우, 격세대 상속에 대한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자손손 대대로 못 팔게 하면 어떻냐는 의뢰인도 있는데, 미국에서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영구존속을 하는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다.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21-01-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