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의료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해당권리를 대리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고 싶지 않은 권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대부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 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플 시, 생명연장을 하고 싶은 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지에 대한 의향을 밝히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사망하더라도 되도록 고통을 줄이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즉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 사항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첫째, 고통완화는 생명연장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코마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식불명이 되면 아무런 연장장치를 안하고 싶다든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될시 되도록이면 고통만 완화하고 삶을 마감하는 데 촛점을 맞춰달라든지, 혹은 코마와 식물인간 상태인데 다른 질병까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그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지 등등 고통완화 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또한 기재할 수 있다.
두번째 생명연장을 너무 오래 안하고 싶다고 쓰면 의사가 판단할 시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생명연장 장치는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거나,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연장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된다(즉 오히려 연장치료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거나)라는 판단이 설때 연장장치를 그때 제거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세번째, 생명연장을 오래하겠다고 쓰면 아무래도 생이 다할때까지 연장장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료사전 의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누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의료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환자가 생명연장을 원했는 지 안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평상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연장될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인지력이 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의료사전 의향서를 만들어야 한다.<HAN & 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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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