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amendment)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요즘 백세시대가 되면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오랜동안 아픈 경우 혹은 치매가 생기는 경우 등등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김철수씨가 치매가 걸렸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김철수씨의 치매가 심각한 상태라면 김영희씨는 주로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다. 혹시 김철수씨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을런지? 혹은 김철수씨보다 김영희씨가 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다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것인가?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 제도이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 한명이 진 빚이라고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책임이 따른다. 배우자가 아프면서 갑자기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서 재산을 빼고, 아프지 않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혹은 재산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이는 아픈 배우자의 재산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캘리포니아혹은 공동재산 제도의 주들에서는 병치레를 오래한 배우자를 보낸 후 남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병원비를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롱텀케어 등 장기요양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 때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피상속자 혹은 트러스터의 정신상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준이 낮다. 즉, 적어도 상속사항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조차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아무리 배우자라도 혼자서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치매인데 배우자인 김영희씨가 부부 공동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김철수씨의 치매가 심각한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바꿀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때 그때 마다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조항이 잘 설정되어있는 지를 꼭 살펴 보아야한다. 아픈 배우자의 성인 후견인, 컨서베이터십(Conservatorship: 즉 아픈 배우자를 금치산자 설정을 하는 것)가 된 후 법원에 또 청원을 해서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꿔야한다.
병간호하던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제 2차 상속집행인으로 명명된 사람이 두 명의 의사에게 남아있는 아픈 배우자를 보여주고 진단서 2장을(트러스트마다 요구되는 의사 진단서의 갯수가 다를 수 있음) 받은 후 상속집행자로 대신 재산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는 김철수씨를 두고 김영희씨가 먼저 사망한 경우 두 사람이 지정한 상속집행자(대개 자녀들)이 김철수씨를 대신해서 재산관리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아플 경우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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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