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 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직접 증여한다면 증여한 날짜 이후로 모든 재산의 권리는 자녀에게 양도된다. 즉 수입과 원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녀에게 넘겨가게 되니 부모의 권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건적 증여, 즉 증여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만 증여가 성립되길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조건적 증여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난 재산의 명의를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명 효도 증여에 대한 케이스가 많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서 증여해준 재산을 걷어온 성공사례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물리적/정신적 압박(undue influence)을 해서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하지 않았음을 보이거나 혹은 부모가 올바른 정신상태 (incapacity)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나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다.
주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를 통해 부모가 증여를 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로 재산의 명의전환이 일어난다. 허나 증여를 끝냈기에 부모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가 설정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재산의 실명의자가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산관리 즉 트러스티의 역할은 부모가 할 수 없다. 이미 증여를 준 재산이기에 트러스티를 부모가 맡아버리면 증여를 끝낸 재산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대신 자녀 혹은 제 3자가 주로 트러스티의 역할을 하게된다. 허나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를 하는 것이기에, 그나마 부모가 원하는 증여조건 혹은 상속조건을 트러스트의 조항으로 넣을 수 있다. 이때 증여/상속의 조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조건을 넣고 싶다면,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를 객관적인 수치나 말로 풀어서 적을 수 있어야한다. 막연하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부모/자녀간 증여/상속 소송의 빌미만 남길수 있다.
오히려 '효도'보다 자녀의 특정한 '성취'에 기준을 둔다면 조건을 쓰기가 훨씬 용이하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야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해야하는 조건은 누가봐도 확인이 가능한 객관화된 조건이다. 따라서 부모가 조금이나마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싶다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서 증여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설립 후 취소/변경이 힘들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를 이미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변경했다면 (즉 증여를 마쳤다면),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가 지연될 뿐이지 부모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다. 따라서 '증여'는 부모의 손을 떠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11-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