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관계 들킨 남성 2명, 공개 태형
  
  
[인도네시아]
  
이슬람 율법 동성애 금지 자치주
앰내스티 반대에도 올들어 4번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정부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실시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27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체주는 이날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다.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후려쳤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교 경찰은 아체의 한 집에서 발가벗은 두 사람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이에 종교 재판소는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으나 이들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다.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네 번째 사례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