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죄…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을 때는 목이 메기도 했다.

황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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