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지도앱 보려 셀폰 들었다 벌금에 항소
주 항소법원 "158불 티켓 합당한 조치다" 판결
운전 중 지도를 보기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이 내비게이션앱를 보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6항소법원은 운전 중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지도 내비게이션앱을 보다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158달러의 티켓을 받은 피고 나다니엘 가브리엘 포터 케이스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포터는 주법에 명시된 대로 무선 전화를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작' 없이 휴대폰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티켓을 뗀 것에 항소한 바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전 중”이라는 용어는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것을 포함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론지었다.
운전자가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들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법 제정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