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루이지애나주 법 제동…“종교의 자유 침해”
연방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트럼프는 지난해 '지지' 표명
미국 연방 법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루이지애나주 법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루이지애나의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이 종교와 국가(state)의 분리를 명시한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방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루이지애나주는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작년 6월 제정해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여러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루이지애나주가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1980년 비슷한 내용의 켄터키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주류 언론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 구성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법안 내용에 지지 의견을 표명하며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교훈이 아니냐"며 "이런 십계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친 세상이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아칸소주에서도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실과 도서관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앨라배마주와 텍사스주 등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