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딸, 소송냈다 패소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차 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차 씨는 2014년 3월 한국 보훈당국에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 만큼 유족자격으로 지원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보훈 당국이 차 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