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다.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판결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미주 노선은 아시아나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미주 노선 중 여객 실적이 가장 높으며 탑승률은 9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