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혜택 미필자 상속·증여세 부과 등 강력 제재…외국 국적 취득해도 입영 대상 분류

한국판 '국적포기세'…더이상 제 2의 유승준 없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및 취업비자 발급 제한도 검토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한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한국정부가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重課)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한국 매체들이 전했다.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 기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포기자에 대해 상속·증여세 중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행 병역법 제76조에서도 병역기피자에 대해 국내 취업과 각종 인허가 업종 진입 제한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체들은 병역 회피용 국적포기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한국판 '국적포기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적을 포기할 경우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른바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한국내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및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해 한국 체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후천적 국적포기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권리만 누리려는 병역기피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들은 분석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무려 1만6147명에 이른다. 국적 포기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숫자가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제2, 제3의 유씨 사례를 막을 방안은 여전히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 정부의 법개정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매체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