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20일 보도했다.

 디벨트는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천 달러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이 미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