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2년마다 주민번호 진위 확인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2년마다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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