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헌재에 반박 답변서 제출…"뇌물죄 인정 안 될 것"
'헌재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신청…朴, 재판 불출석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안홍석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는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곧 시작될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이다.

대리인단에는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