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다스 등 수사, 사이버사 관련 靑협조문건 확보, 김관진 前장관에 지시했다 판단

검찰 "아직"이라지만 소환 시간문제, 여당도 조사요구 협공
BBK 투자금 관련 고발 수사중…일각선 "통치행위 일환이다"


검찰이 8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바짝 다가서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당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 댓글 공작의 몸통"이라며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에서도 시기의 문제일 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 단계여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활동을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단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10일 사이버사가 작성하고 김 전 장관이 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이 그것이다.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이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외에도 검찰은 여러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사건의 배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여론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09년부터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미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국정원 심리전단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했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 단체를 지원하게 압력을 넣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고발된 사건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서 검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 처리를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눈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과 군무원 증원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강해 결국은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 핵심 인사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이 전 대통령 탓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기류가 검찰에 전달될 테고 결국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