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득세 인상' 주민발의안 30 통과 이후 캘리포니아 백만장자 138명 타주 이주

[이슈진단]

연소득 1백만불 이상 세율 무려 29.13%p나 올려
법안 2030년까지 연장, 고소득자 이탈 계속될 듯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포브스지는 최근호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12년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30이 통과된 후 '밀리어네어'(백만장자)들이 하나둘씩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지가 스탠포드대학 산하 '빈곤 및 불평등 센터'의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138명의 고소득 백만장자들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주민발의안 30은 소득세를 4개의 고소득세 과세등급을 만들어 10.3%에서부터 최고 13.3%까지 세금을 부여하도록 세법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연소득 25만 달러부터 30만 달러 미만까지는 기존 9.3%에서 10.3%로 세율을 1%포인트 인상했고,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9.3%에서 2%포인트 오른 11.3%의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5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존9.3% 세율보다무려 32.26%나 급등한 12.3%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변경했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기존 10.3%로 적용하던 세율을 29.13% 증가한 13.3%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2019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주 발의안 30의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시켰다.

이번 조사를 이끈 찰스 바너 부학장은 "2012년에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세율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전체 50개주에서 시행된 세법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말하고 "이같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이 부자들의 타주 이주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바너 부학장은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전 2년동안 발의안 30에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는 납세자들을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현상을 보인 반면 발의안이 통과된 2012년 이후에는 고소득자 가정의 타주 이주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