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민원 신고 하나마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2096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419건)과 아시아나(378건), 진에어(243건)가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225건의 대한항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