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던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연비 조작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연비 관련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전례가 없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재심의는 총 11명의 판사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소비자들이 자동차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조사를 받았으며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집단소승을 당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미 항소법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이번 재심이 연비 집단소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