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스마트 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인해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이달 초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TV 화면의 양 옆 부분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 TV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렸다.'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 올라왔다.

이달 초엔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에 적시된 TV 모델은 모두 9개 종류이며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