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47억원 부과 적법하다"

한국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것에 4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 목사 부자가 '증여세 47억원 중 2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목사의 장남 조 전 회장은 47억원 중 24억원은 부친에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