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외국인 출생신고 가능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