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지금 한국선

수년간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사진)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점에 미뤄 이 사건은 음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혐의에서는 빠졌다. 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성령님'이라 불리는 절대적 존재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이 목사는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