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한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