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때 아픈 무릎 찍어보고 싶다고 공립병원에 접수
62세 때 "이제 촬영 순서가 됐다" 병원측 황당 전화
도 넘어도 한참 넘은 공립병원 늑장 행정 분노 폭발

[칠레]

남미의 늑장 행정은 악명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무릎이 아파 공립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한 칠레 여성이 7년 만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라는 병원의 전화를 받았다.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칠레 앙골에 사는 마리아 알바레스 몰리나(62). 그는 2012년 2월10일 심한 무릎 통증을 느껴 세스프만 공립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싶다는 그에게 병원은 접수증을 주곤 대기하라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병원에서 계속 기다려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자 몰리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통증이 계속되자 그는 사립병원을 찾았다. 사립병원에선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반월판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혈압에 당뇨병까지 앓고 있어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몰리나는 결국 걷기 불편한 상태가 됐다. 요즘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낸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몰리나는 지난 5일 세스프만 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신청한 엑스레이 촬영 순서가 됐으니 병원으로 오라는 병원의 메시지였다. 더욱이 병원은 "10일 엑스레이를 촬영할 예정이니 시간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55세때 엑스레이를 찍겠다고 접수했는데 무려 7년이 지난 62세가 돼서야 허락이 나온 것이다.

황당한 일을 겪게 된 몰리나는 사건을 현지 언론에 제보했다. 몰리나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겠다고 신청한 지 7년 5개월 만에 순서가 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며 "공립병원 늑장 행정에 대해선 여러 번 말을 들었지만 직접 겪고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몰리나는 "이런 사례가 나 말고도 얼마나 많겠냐"며 "분초를 다툴 정도로 위급한 사람도 많을 텐데 공립병원이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