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와 협의 중 낙관"

보스턴 칼리지 재학중 남자친구를 자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본보 10월 29일자 2면 보도>된 한국 국적의 유인영(21)씨가 미국에 자발적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 레이첼 롤린스 지방검사는 "그녀(유인영)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피의자의 변호인을 통해 그녀에게 전달됐다"면서 "그녀의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롤린스 검사는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인터폴의 적색 수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제로 송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학을 전공하던 유씨는 필리핀계인 숨진 남자친구 알렉산더 우툴라와 함께 보스턴 칼리지 필리핀 학생회에서 재정부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유씨가 기소된 '2급 과실치사'에 대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을 부추긴 사람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최근 콘래드법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은 최고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인영 사건과 비교되는 콘래드 로이 자살 사건의 당사자인 미셸 카터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