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어민교사'징역 3년'

한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 미국 원어민 보조교사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했다.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모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던 피해자 B양(12)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올해 3~4월 총 9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