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검찰 요청보다 20배 많은 200만불 책정

9살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맹견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 검찰은 22일 핏불 테리어 3마리의 주인 피에르 클리블랜드(33세)를 2급 살인죄,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동물 소유 등의 죄목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9살 소녀 엠마 에르난데스는 지난 19일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핏불 3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검찰은 사건 한 주 전 핏불이 강아지를 물어 죽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핏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견주가 인지하고 있었고, 견주가 뒷마당 담장을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둔 데다 차고 옆문을 열어둬,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사에게 보석금 10만달러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검찰 요구보다 무려 20배 많은 200만달러를 책정, 사건의 엄중함을 보여줬다.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사건 현장에서 사살됐고, 2마리는 디트로이트 동물 관리당국에 의해 압수돼 곧 안락사 될 예정이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2급 살인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고살(故殺)에 해당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