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언비어 유포 등 강력 처벌 최고 15년 징역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대응책 강화와 함께 대중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와 방역 규정 위반 등 신종 코로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한 공안 당국은 지난 4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SNS에 '오는 10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접수해 직접 관리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웨이보에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관리하면 각 가정은 봉쇄되고, 군에서 가족 인원수에 따라 식량을 배급할 것"이라며 "현재 우한 시내 대형마트에서 많은 시민이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칭 검찰 당국도 자신의 생일 연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며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폭죽을 몸에 감고 촌민위원회 사무실에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기소됐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업무 방해 등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긴급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해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허가 없이 도로 교통을 막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언비어를 제작·유포해 국가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경우와 바가지를 씌우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최고 15년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