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단기사증 전부 효력정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국가는 90개국이다. 정부는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 미주 23개국 ▲ 유럽 34개국 ▲ 중동 9개국 ▲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