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성별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남녀 2부제 외출 허가 논란

콜롬비아

위반시 직장인 한달 월급 수준 240불 벌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시 당국이 ‘성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해 논란을 불러일으고 있다. 이 정책은 거리에 나오는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남성들이 외출하는 날과 여성들이 외출하는 날을 지정해 지키도록 한 것이다. 홀수 날짜에는 남자들만 밖에 나올 수 있고, 짝수 날에는 여자들만 거리에 나오게 했다.

현재 콜롬비아는 누적 확진자 3000명가량이 나왔다. 긴장감이 상승하면서 다른 남미 국가들은 속속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격리 위반자들을 체포하는 등 다양한 강력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만약 남성들의 외출이 허락된 날에 여성이 밖에 나왔다가 적발되면 24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콜롬비아 직장인의 한 달 월급 최소 수준에 해당한다.

클라우디아 로페즈 보고타 시장은 이 정책에 대해 “시내 인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고, 경찰이 관리하기에도 용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13∼14일 정책 시행 후 처음 2일간 경찰은 104명의 여성과 610명의 남성을 지침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위반자들은 5일 이내에 전체 벌금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 한다.

남녀 외출 2부제는 이웃나라인 페루에서 최근 먼저 시행된 바 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비판이 나오자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이 최근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비판을 의식한듯 콜롬비아 보고타 시 당국은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대로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사설>
‘남녀 외출 2부제’를 이번 주 시작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홀수일인 13일 마켓에서 남성들만 길게 줄을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