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머물며 여친 만나러 들락날락, 판사 “매우 이기적”

호주

호주에서 최초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법원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호텔에서 자가격리중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격리 호텔을 떠난 남성에게 6개월 2주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호주 주민인 조나단 데이비드(35)는 빅토리아 주를 여행하고 지난달 27일 서호주로 돌아왔다. 호주는 주(州)를 이동해도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는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으나 이틀만에 퍼스 시내에 위치한 트래블로지 호텔로 이동한후 수시로 호텔방을 들락거렸다. 그가 호텔방을 나온 건만 해도 5차례였다. 경찰이 호텔방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45분만에 나타났다.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호텔 직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이용해 호텔 밖으로 나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퍼스 치안 법원은 이 남성에게 6개월 2주의 징역형과 2000호주달러(약 15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이 남성의 행동을 “바보 이상”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개의치않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