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원 15명 과반수 찬성 가결…"소명할 시간 부여할 필요"

금명간 수사심의위 소집…검찰, 권고의견 받아 최종 기소 판단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3시간4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원 15명은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20대부터 70대까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 공무원 등 연령과 직업이 다양했다.

위원들은 검찰(30쪽)과 이 부회장 측(90쪽)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볼 때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장기간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직후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는 현재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에는 150~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검찰은 당초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판단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절차가 가동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apha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