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부검 결과 필로폰 검출 '1급 살인혐의 기소' 놓고 찬반 논란 가중

뉴스분석

카운티 검찰 "엄마 약물 복용이 죽음불러"
주 검찰총장 "임신중 행동 결과 살인아냐"

임신 중 마약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케 한 20대 산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을 놓고 찬반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첼시 셰이엔 베커(26·사진)는 지난해 9월 출산 당시 아이를 사산했다.

의료진들의 아이가 약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검시소는 아이를 부검했다. 부검 결과, 사산아의 몸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고 베커는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베커는 출산 사흘 전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커가 앞서 과거에 출산한 3명의 아이 몸에서도 약물이 검출됐으며, 베커는 약물 남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커를 기소한 킹스 카운티 케이스 파군데스 검사는 "이것은 단순히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기 태아에 대한 엄마의 약물 과다 복용의 문제"라면서 "엄마의 약물남용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참고인 의견서를 통해 베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반대했다.

베세라 총장은 베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법률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임신 중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의 결과로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베세라 총장은 베커에 대한 기소와 구속을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