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지침 24번 어긴 男, 벌금 총 4만불

호주

호주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4번 위반한 남성에게 무려 4만 호주달러(약 3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빅토리아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멜버른 남동부 할램에 사는 27세 남성으로 한 차례 위반시 마다 1652호주달러(약 144만원) 벌금이 부과돼 24번에 이같은 거액이 청구된 것이다.

경찰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 람중 2200명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상습적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반 회수를 보면 2번 위반한 사람이 1531명, 3번 위반한 사람이 412명, 10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1번 위반한 사람도 2명 있었다. 또한 12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5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9번 위반한 사람은 1명이었고, 24번 위반한 사람이 1명었다.

빅토리아 주 경찰 대변인은 " 경찰은 방역지침을 어겨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감염 확산으로 지난 2일 봉쇄 4단계를 선언했고,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