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114만원 vs 96만원…김영란법 처벌대상 100만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가른 것은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전관 출신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14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들의 수수 금액은 96만여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일 영수증에 적힌 총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들의 택시 승차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술자리에서 B 검사를 제외한 두 검사가 밤 11시께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떠난 뒤에 밴드와 여성 접객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계산을 했다.

밴드 등의 비용이 제외되면서 두 검사는 아슬아슬하게 기소를 피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당일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향응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술값을 나눌 때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구성된 시점이 지난 2월 초이므로 지난해 7월 있었던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 당시 B 검사는 라임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며 "수사팀 구성 과정 등을 고려하면 B 검사가 6개월 후에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 2명에 대해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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