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중단 외압' 의혹 규명차원…압수영장 집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주말 들어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