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법조 경력 15년 이상'…추천 절차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을 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들도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천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천거한 후보자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등 4명이 선임됐다. 이 중 안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회 외부위원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참여 했다.

후보자 추천 절차와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4월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서둘러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표명 후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을 땐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50일이 걸렸다. 김 전 총장 사퇴 땐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각계에서 총장 후보를 천거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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