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65세에서 5년 더 늘여
일본

'저출산 초고령 사회' 심화, 발빠른 변화 대응
'日 장래, 고령화 대책에 달려' 국정방향 확정
"건강 상태 양호 노년층 단비같은 소식" 환영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새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이 4월1일 발효한다.

이번 법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이 법을 70세 정년이 일반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고용 연장은 우선 벌칙 없는 조항으로 출발하나 정부는 장래에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70세 정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업원은 65세가 되면 퇴직하거나 5년간 정년 연장, 65세 정년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돼 자신이 일했던 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유상(有償)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때 회사는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회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년 연장 요구를 들어주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6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1년간 인구는 29만명 감소했으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는 25%를 넘어섰다. 여성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 희망자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건강 상태가 좋아 더 일하고 싶은 이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여기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최근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66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3%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가전 양판점 '노지마'가 종업원들이 최장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80세 정년' 제도를 시행, 화제가 됐다. 노지마는 80세를 넘은 종업원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면 정년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정년 연장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20년 전부터 "일본의 장래는 고령화 대책에 달려있다"고 국정운용 방향을 확정한 일본은 2006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서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의 물꼬를 텄다. 2007년에는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을 고령화에 맞춘 '일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노인들이 일을 하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못 갖추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