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해한 아내 명의로 투표 50대 남성 혐의 추가

살해한 아내 명의로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미국 남성이 아내 살인 외에 위조와 우편투표 규정 위반 등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ABC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콜로라도주 출신 배리 모퓨(53·사진)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자취를 감춘 아내 수잰(49)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는 아내 실종 후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하겠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해도 다 할 것이다. 사랑한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었다. 그랬던 그가 죽인 아내의 이름을 이용해 투표까지 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에대해 모퓨는 "트럼프가 이기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한 표라도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면서 "아내도 어쨌든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의 투표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수잰이 실종된 지 다섯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그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계자들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투표지의 증인 서명란에는 모퓨가 10월 15일 자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